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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안전협회한국화학안전협회

  1. 협회주요사업
  2.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주요 사업 및 설명

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해관리계획서 컨설팅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관련 법령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동법 제 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적용대상

사고대비물질을 규정량(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상 사용하는 모든사업장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시기

  • 신규시설 :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전 제출
  • 5년마다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자격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이수(화학물질안전원)

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을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
  •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변경사항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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