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Major Business and Description
화학물질관리법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 및 동법 제 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고대비물질을 규정량(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이상 사용하는 모든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