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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안전교육과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대행
Consulting
적용 대상 및 제출 시기
장외영향 평가서 적용 대상 및 제출 시기
기존시설 : 경과규정에 따라 연차적(5년)으로 적용
신규시설 : 2015.1.1 부터 제출 (착공 30일 전)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영업등록 및 허가 대상
2015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제1항 제1호 부터 제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 13조의 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 대상
2016년 이내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대상으로 연간 취급량이 1,000통 이상
위 사업장이 요청하는 경우 우리 회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장외 평가서를 작성 대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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