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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6월 한 달 동안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등록일 : 2023-06-01   작성자 : admin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일 새로운 위험성평가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청취를 위해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를 6월 한 달 동안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2일 위험성평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5월에는 전국 지방관서 부서장 및 감독관, 민간재해예방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6월에는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주체인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시평가 도입, TBM을 통한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등 고시 개정 주요사항을 설명하고 위험성평가를 통한 현장 안전활동을 독려한다.
 

또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방법인 ①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②체크리스트법, ③핵심요인 기술법(One Point Sheet)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를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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