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한국화학안전협회한국화학안전협회

  1. 게시판
  2. 공지사항

NOTICE

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 모집 공고
등록일 : 2020-09-16   작성자 : admin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수 모집 공고

 

우리협회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시행기관으로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의 및 교재제작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교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0. 9. 16

한국화학안전협회장

 

1. 모집 개요

○ 선발인원 : 0명

○ 모집지역 : 수도권 / 영남권 / 호남권

○ 채용형태 : 위촉직

○ 급 여 : 협회 내규에 따른 강의료 등 지급

○ 기 타 : 계약기간, 강의시간 등은 협회 내규에 따름

 

2. 신청자격기준 및 과목

 

구분

내 용

신청자격

기준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화학, 화공,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의 강의경력이 있는사람

다. 화학물질 관련 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강의 경력이 있는 사람

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사람
(화학사고 전문과정(예방⦁대응⦁수습), 유해화학물질 전문가 과정)

과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화학안전관리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표시방법

마.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방법 및 방제와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

바.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 및 안전성 확보방안

사. 개인보호구 착용실습

 

 

 

3. 제출서류

 

구분

내용

공통 제출서류(각 1부)

가. 교수요원 지원신청서 [별표1]

나. 경력기술서 [별표2]

다.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표3]

라.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표4]

자격기준 증빙서류

가. 최종학위 졸업(예정) 증명서

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교육 수료증 사본

다. 실무⦁강의경력이 표시된 경력(재직)증명서 등

 

모집공고문 및 관련 서식(별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문 다운받기

모집공고문 별표 다운받기 

 

 

4. 선발절차 및 일정

 

서류전형

→

면접심사

→

교육참관 및 모의강의

→

최종합격

9.16(수) ~ 9.29(화)

10.8(목)

10.13(화) ~ 10.16(금)

10.20(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0. 5(월)

○ 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 2020. 10. 12(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10. 20(화)

※ 각 전형별 구체적 일정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5. 서류접수 및 문의

 

접수기간

❍ 2020년 9월 16일(수) ∼ 9월 29일(화) 17:00까지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우편주소 : 1536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1길 76 리치프라자 402호,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부

- 이메일 : chem.edu@chemsafe.or.kr

문의처

❍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부(☎031-410-2992)

 

※ 이메일 송부 시 응시원서 파일을 하나로 압축하여 ‘응시자 이름’으로 저장, 첨부

※ 관련 서류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메일 또는 등기로만 접수하며, 2020.9.29. 17:00까지 접수분으로 인정

※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불합격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종료 후 파기됩니다.

※ 지원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