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 유해화학물질 안전(집합)교육 재개 안내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지속 유지됨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 05월 18일부로 교육이 재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교육 재개 : 2020.05.18
교육 일정 : 교육시스템 홈페이지 ‘교육일정’에 게재
방문교육 문의 : 한국화학안전협회 교육팀(031-410-2992)로 문의
※ 기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 처리방안으로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 대상자로써
온라인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신 분은 취급담당자(8시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참석 전 자가건강진단 설문조사가 문자메세지(URL) 발송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미응답 또는 고위험군,
코로나19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실 경우 입실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화학안전협회 안전교육부 1644-9049 → 내선2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