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관보 제19958호('21.03.15)에 기재된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