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안전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Korea Chemistry Safety Association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안전협회입니다.
2019년 총 4회 유독물질 지정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유독물질 79종 및 물질명 개정 4건에 따른 부칙목차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세부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조(시행일)
고시일로부터 시행
제2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
제3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
제4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
제6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